화재로 멈춘 기계 복구비 1,500만 원, 수선비로 바로 경비 처리되나요?

Q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공장에 불이 나서 기계 한 대가 완전히 멈춰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됐고, 1,500만 원을 들여 복구해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기계의 장부가액은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복구비를 수선비로 보고 그해 경비에 한 번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기계 값에 더해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재해로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기계를 복구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계 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금액과 장부가액으로 보면 소액 수선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수선비로 적더라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하고, 제4호에서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를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고,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넘는 상각부인액을 그 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합니다. 화재로 기계가 멈춰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었으므로 복구비 1,500만 원은 제2항 제4호의 복구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고, 장부가액 8,000만 원이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이라면 그 100분의 5인 400만 원보다도 크며, 주기적 수선도 아니므로 제3항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구비를 기계 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해 경비로 한꺼번에 적더라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그해 경비가 되지 않고, 이후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경비로 들어갑니다. 만약 복구비가 600만원 미만이었다면 제3항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해 자본적 지출에서 뺄 수 있었겠지만, 이번 금액은 그 기준을 넘습니다. 복구비를 기계 장부가액에 더하면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매 과세기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62조 제5항 후단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경비로 적었다가 부인된 금액도 이후 과세기간에 차례로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사실과 기계가 멈췄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기록, 복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기계별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제3항 예외 해당 여부와 상각범위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멈춰 있던 기간과 다시 가동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