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퇴직급여충당금, 개인사업 때 쌓은 충당금을 법인이 이어받나요?

Q

10년 가까이 개인사업자로 작은 제조업을 하다가 최근 법인을 세워 사업을 통째로 법인에 넘겼습니다. 직원 다섯 명도 그대로 법인 소속으로 옮겼고, 개인사업 장부에 쌓아 두었던 퇴직급여충당금도 법인이 함께 넘겨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충당금을 법인이 자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옮겨 온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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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긴 경우라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합병·분할 때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이후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인사업을 통째로 법인에 넘기면서 직원과 충당금을 함께 넘겼으므로, 제4항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법인이 승계받은 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옮겨 온 직원이 나중에 퇴직해 법인이 퇴직금을 주면,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금액을 포함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긴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겼는지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 넘긴 자산과 부채, 승계한 직원과 충당금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충당금 제도의 기본 틀도 알아 두세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그 금액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임원이나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누적액 한도에 더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법인이 결산 때 새로 쌓는 충당금은 승계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한도를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비율은 100분의 0입니다. 또 같은 법 제33조 제5항과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승계받은 충당금 명세와 직원별 입사일·근속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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