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음식점을 하면서 사업용계좌를 하나 신고해 쓰고 있습니다. 1년 전쯤 근처에 두 번째 가게를 열었는데, 따로 계좌를 만들지 않고 첫 가게 사업용계좌로 두 번째 가게의 카드 대금을 받고 재료비와 직원 급여도 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사업용계좌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두 번째 가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 하나를 두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함께 신고할 수 있어 새 계좌를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가게에 대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첫 가게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리를 위해 두 번째 가게에도 그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이 정합니다. 제2호는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정하면서, 괄호에서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호는 사용해야 할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두 번째 가게의 카드 대금, 재료비, 급여를 모두 이미 신고한 첫 가게 사업용계좌로 주고받고 있으므로 제2호 괄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가게 계좌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미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가게 거래 가운데 개인 통장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제1호의 미사용 가산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함께 쓰는 계좌도 사업용계좌의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과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두 가게 거래를 이 계좌로 모으더라도 개인 생활비 이체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거래는 다른 통장으로 옮기세요. 같은 조 제4항은 송금과 계좌 간 자금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한 대금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은 사업용계좌를 신고·변경·추가할 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므로, 두 번째 가게 관할 세무서에 같은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해 두면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하므로 한 계좌를 함께 쓰더라도 가게별 거래 내역을 나눠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