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경비, 거래처 대표가 주로 쓰는 사무실 관리비도 경비가 되나요?

Q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달 전 제 명의로 작은 사무실을 하나 더 빌렸는데, 실제로는 오래 거래해 온 업체 대표님이 거의 매일 그 사무실을 쓰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정도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최근 고친 에어컨 수리비를 모두 제가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제 사업 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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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종업원이 아닌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주로 쓰는 사무실이라면 관리비와 수리비, 월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는 그 금액으로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듭니다. 같은 조 제1호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를 같은 지출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무실은 질문자 명의로 빌렸지만 실제로는 거래처 대표가 거의 매일 쓰고, 질문자는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정도입니다. 이 사실관계라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종업원이 아닌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관리비는 유지비, 에어컨 수리비는 수선비, 월세는 사용료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필요경비에서 빠지는 만큼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이 비용을 경비로 넣어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셈이 됩니다. 사무실과 관련해 함께 낸 청소비나 공과금처럼 이 건물 사용에 딸린 지출도 제2호의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가 질문자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2호가 보는 것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그 건물을 사업에 직접 쓰는지, 그리고 누가 주로 쓰는지입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이 사무실을 자기 사업에 상당 부분 직접 쓰고 거래처 대표의 사용은 일부에 그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실태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대표가 앞으로도 이 사무실을 주로 쓸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비용 부담을 실제 사용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그대로 두면 질문자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실을 질문자 사업에 직접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의 사용 실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 비용을 경비로 넣어 신고했다면 정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사무실 사용 현황을 보여 주는 출입 기록이나 업무 일지,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수리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사용 실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래처 대표와 사무실 사용에 관해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서류도 남겨 두세요. 증빙은 과세기간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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