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직접 딴 사과 중 일부로 잼을 만들어 온라인과 직거래로 팔고 있습니다. 생과로 파는 사과와 잼을 함께 장부에 적고 있는데, 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과도 일단 사과 매출로 잡고 잼 판매액도 다시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원료로 쓴 사과는 수입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료로 쓴 사과를 따로 매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농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잼을 팔아 받은 금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등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직접 딴 사과를 잼이라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26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잼에 들어간 사과는 사과 매출로 잡지 않고, 잼을 판매하고 받았거나 받을 금액만 제24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에 넣으면 됩니다. 생과로 판 사과는 원래대로 사과 판매 수입입니다. 제26조 제4항은 농업뿐 아니라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제조용 연료로 쓰는 경우까지 함께 정하고 있어, 같은 사업자 안에서 자기 생산물이 다음 단계 원료로 넘어가는 부분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생과로 판 사과 대금이 2천만 원이고 잼을 팔아 받은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총수입금액은 두 금액을 더한 2천8백만 원이 되고 잼에 들어간 사과 값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과를 원료로 한 번, 잼으로 한 번 매출에 잡으면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생과로 판 사과까지 원료로 쓴 것처럼 빼면 수입금액이 줄어드니 실제 사용량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잼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잼 판매 대금 가운데 부가가치세 부분과 공급가액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두면 수입금액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잼을 만드는 데 든 설탕, 병, 포장재 같은 비용은 증빙을 따로 모아 두세요.
장부에는 수확량 가운데 생과로 판 양과 잼 원료로 쓴 양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그래야 생과 판매 수입과 잼 판매 수입이 각각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잼 판매는 받았거나 받을 금액이 수입이므로 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과 직거래 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과수원 소득과 잼 판매 소득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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