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어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비 교체도 계획하고 있고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뀌기 전에 이를 포기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됩니다. 다만 포기하면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이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등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적용 시기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이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통지에 따라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제70조 제1항의 포기 대상입니다. 간이과세가 시작되는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남으려면 그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면 6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일단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 뒤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려면 간이과세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다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시행령 제1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확인해 그 과세기간을 포기 대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본문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에게 통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통지 도착일이 아니라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기한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 신고를 하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일반과세자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고했다면 그해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매출이 더 줄어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통지서와 포기신고서 접수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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