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작은 법인을 세우면서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주주명세서를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 한 분이 명세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주식은 액면 5천 원짜리 1천 주입니다. 이렇게 주주 일부를 빠뜨린 경우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이고 언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 설립신고 때 내는 주주등의 명세서에서 주주 일부를 빠뜨리면, 빠진 주주가 가진 주식의 액면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 원이므로 가산세는 2만 5천 원이고,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냅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설립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 명세서를 내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은 이 명세서를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1호),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제2호),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제3호)에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불분명한 경우를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로 정하면서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질문처럼 소액주주 한 분이 명세서에서 빠졌다면 제2호의 일부 누락에 해당합니다. 가산세의 기준은 자본금 전체가 아니라 빠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금액입니다. 액면 5천 원짜리 1천 주이면 500만 원이고, 그 1천분의 5인 2만 5천 원이 가산세입니다. 첫 사업연도에 결손이 나서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제3항에 따라 이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액면이 없는 무액면주식이라면 제1항 괄호에 따라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그 주주를 명세서에 적기는 했지만 보유 주식 수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제2호의 누락이 아니라 제3호와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불분명한 경우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명세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제1호에 해당해 주주 전원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가산세율은 1천분의 5로 같습니다.
이 가산세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지므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반영해 두세요.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주주명부와 주금 납입 내역, 주주별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정리해 두고, 다른 주주의 기재사항에 틀린 곳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