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시골 땅을 샀는데, 그때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꽤 나가서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가 줄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에 내는 재산세도 경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세법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사업자 명의로 받았더라도 그 돈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땅을 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드는 재산세 같은 유지비도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는 그 금액으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제3호)를 듭니다.
질문하신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산 것이고 도매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그 대출 이자는 시행령 제78조 제3호의 지급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에 이자 비용으로 적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에서 빼야 합니다. 재산세처럼 그 땅을 보유하면서 드는 비용은 제1호의 유지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해 역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 대출의 1년 이자가 1천만 원이라면,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천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빼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자를 사업용 계좌에서 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가 되지도 않습니다.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이자를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나 납부 계좌보다 대출금의 실제 쓰임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제33조 제2항은 가사 관련 경비(제5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10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1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13호)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규정으로 빠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서 사업 운영자금 대출도 함께 받고 있다면 이자 내역을 대출별로 나누어 사업용 대출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넣으세요. 대출 약정서와 토지 매매계약서, 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나간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이 이자를 경비로 넣어 신고했다면 바로잡는 방법을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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