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카드 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신고하나요?

Q

일반과세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은 대부분 카드 결제입니다. 1년 동안의 카드 결제 총액이 1억 1천만 원쯤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수입금액을 카드 결제 총액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든 부가가치세를 빼고 적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은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같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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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빼고 적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손님에게 받은 카드 결제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들어 있는데, 소득세법은 이 매출세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총액 1억 1천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1억 원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제26조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카페의 카드 결제액 1억 1천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은 1억 원, 매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매출세액 1천만 원은 제26조 제9항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빠지고, 1억 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적은 공급가액과 같은 기준이므로, 두 신고의 매출 금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 따로 있다면 그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110분의 100을 곱한 1억 원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공급가액 1억 원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적으면, 매출세액만큼 소득을 많이 신고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비용 쪽도 같은 원리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원두나 집기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경비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합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떼고 입금하더라도 손님이 결제한 금액이 받을 대가이므로, 매출은 결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따로 처리합니다. 카드 매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금액을 맞춰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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