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정리 후 간이과세 복귀, 일반과세자에서 언제 다시 바뀌나요?

Q

동네에서 생활용품 소매점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거래처 몇 곳에 물건을 대는 도매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뒤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매 쪽은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매점 연 매출은 6천만 원 정도인데, 도매를 접으면 바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다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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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도매업을 겸영해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가 그 도매업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도매업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호)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제2항 제3호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과 상품중개업을 듭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간이과세자가 제109조 제2항의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매점에 도매를 겸영하면서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므로, 도매를 정리하면 제5항이 적용됩니다. 소매 매출 6천만 원에 도매 매출을 더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못 미치면, 도매를 그만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일반과세자로서 발급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제5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후에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를 정리한 해의 공급대가가 소매 6천만 원과 도매 3천만 원을 합쳐 9천만 원이라면 1억 4백만 원 미만이므로,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제5항은 도매를 그만둔 날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해 안에서는 언제 그만두든 다음 연도 7월 1일이 적용 시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돌아간 뒤에도 어느 해의 공급대가가 다시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도매를 정리할 때는 거래가 실제로 끝난 날을 분명히 해 두세요. 제5항의 기준이 사업의 폐지일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도매 업종을 정리할 때 함께 신고해 두시고,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보내는 통지와 정정된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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