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식품 포장만 하는 장소, 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Q

작은 공장을 얻어 수제 과자를 직접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이 좁아서 완성된 과자를 근처에 따로 얻은 작은 공간으로 옮겨 상자에 담는 포장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손님에게 팔거나 거래처와 계약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포장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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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과자를 공장에서 완성하고 다른 공간에서는 상자에 담는 포장만 한다면, 그 포장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면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는 제조업의 사업장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되,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과자가 공장에서 완성되므로 공장이 사업장이고, 근처 공간은 완성된 과자를 상자에 담기만 하는 곳이어서 표 제2호 단서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장 한 곳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되고, 포장 장소 때문에 등록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단서는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함께 제외하므로, 만든 소스나 음료를 병에 담기만 하는 작업을 그곳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장소의 임차료나 포장재는 공장 사업장의 사업에 쓰는 것이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등록된 공장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두세요. 다만 쓰임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포장 공간에 판매시설을 두고 손님에게 직접 팔기 시작하면 직매장이 되어 그 장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그 공간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까지 하게 되면 더 이상 포장만 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장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고 대통령령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사업장이 아닌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포장 공간의 임대차계약서와 그곳에서 하는 작업 내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사업장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인 공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하면 됩니다. 나중에 공장을 옮기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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