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며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끝내고 대금도 받아 수입으로 신고한 상가 공사에 하자가 생겨, 최근 발주처와 협의한 끝에 제가 보수비 중 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지난 신고 때는 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과세기간 경비로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지난 신고를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지난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그 금액이 이번 과세기간에 확정되었고 지난 신고 때 경비로 넣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은 이를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지난 신고를 고쳐 그해 경비로 옮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하자 보수비 분담액은 지난 과세기간에 수입으로 신고한 공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부담할 600만 원은 최근 발주처와 합의서를 쓰면서 비로소 정해졌으므로, 확정된 날은 이번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지난 신고 때 이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제27조 제2항의 요건에 맞고, 이번 과세기간 장부에 필요경비로 넣으면 됩니다. 지난 신고는 그때까지 확정된 수입과 비용으로 한 것이므로, 이번에 확정된 비용 때문에 다시 고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이번 과세기간에 했지만 실제 지급은 다음 과세기간에 하게 되더라도,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입니다.
반대로 지난 과세기간에 이 비용을 미리 경비로 잡아 두었다면 이번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이 두 해에 걸쳐 두 번 경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난 장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39조 제5항은 귀속연도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 등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번 사안은 제27조 제2항이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려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자 내용과 보수 범위, 분담 금액이 적힌 합의서, 보수비를 실제로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 보수 공사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합의서의 작성 날짜는 비용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날짜와 금액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정한 하자 보수 책임과 협의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도 함께 두면, 이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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