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작은 가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사업자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원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가게는 손님이 대부분 개인이라 지금처럼 간이과세로 두고 싶은데, 한 곳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 나머지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곳만 골라 포기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가게가 계속 간이과세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정 시점부터 그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두 가게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이렇게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7항은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때문에 포기하는 가게는 포기신고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달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가게는 포기신고와 동시에 바뀌지는 않고, 그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 사업자가 한 가게는 일반과세, 다른 가게는 간이과세로 계속 나눠 운영하는 방식은 이 규정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개인 손님이 많은 가게라도 그 시점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포기한 뒤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가는 것도 제한됩니다. 제70조 제3항의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에 있는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간 전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의 길을 열어 둡니다.
포기의 효과가 포기하지 않은 가게까지 미치므로, 두 가게 전체의 매출과 매입 구조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포기한 가게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달과 다른 가게가 일반과세로 바뀌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게의 신고 일정을 따로 챙기세요. 포기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이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등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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