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자재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 채소를 파는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사고 대금은 계좌로 보냈는데,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같은 거래에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또 붙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거래에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또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75조의5 제1항은 이런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와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5조의8 제1항은 계산서 기재사항 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이나 부실 기재, 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를 따로 둡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75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계산서를 받지 못해 이미 제75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래 부분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고지 내역에 같은 거래가 두 번 들어가 있다면 세무서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다른 거래를 합계표에 빠뜨렸다면, 그 거래는 별개로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호의 가산세는 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의 공급가액에 1천분의 5입니다.
앞으로를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제116조 제3항 제2호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21조의2 제1항은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등 정해진 사유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증명서류는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75조의5 제3항과 제75조의8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결손이 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가 계산서 발급을 미루면 대금을 보내기 전에 발급을 요청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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