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매장은 유행에 따라 물건이 빠르게 바뀌어 먼저 들어온 옷부터 팔리는 편이고, 다른 매장은 같은 기본 상품을 꾸준히 들여와 섞어서 팝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은 선입선출법, 두 번째 매장은 총평균법으로 재고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사업자가 매장마다 다른 평가방법을 써도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장마다 다른 평가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재고자산을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매장의 상품에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별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세무서에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해 늘리거나 줄여도 원칙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보지만, 재고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정하고, 제2항은 원가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을 듭니다. 제1항은 저가법도 평가방법으로 두고 있으므로, 매장별로 원가법과 저가법 중 무엇을 택하고 원가법이라면 그중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입니다. 이 항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제품과 상품, 반제품과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해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매장에서 파는 옷은 모두 상품에 해당합니다. 제3항은 같은 종류라도 사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므로, 첫 번째 매장의 상품은 선입선출법, 두 번째 매장의 상품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매장마다 매입, 판매, 기말 재고 수량과 단가를 따로 기록해야 각 방법에 맞는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매장 사이에 옷을 옮긴 경우에도 어느 매장 재고인지 기록해 두세요.
신고 절차는 시행령 제9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미 평가방법을 신고한 사람이 방법을 바꾸려면 변경할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까지 두 매장에 하나의 방법을 신고해 써 왔다면, 한 매장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평가방법 변경이므로 제2항의 기한 안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매장별로 적용할 방법을 분명히 적고, 신고한 방법대로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장부와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은 자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위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한 기말 재고 금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이 되므로, 계산이 틀리면 그해 소득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결산 때마다 매장별 재고 실사표를 만들어 두면 신고한 방법대로 계산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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