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하고 못 판 술의 주세 미납액, 개인사업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막걸리와 약주를 만들어 창고에서 반출했는데, 아직 거래처에 다 팔지 못한 물량이 꽤 남아 있습니다. 반출한 술에 대한 주세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주세 미납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장부에서 술의 제품가액에 주세만큼을 더해 두었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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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주세의 미납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8호가 이 질문에 바로 해당합니다. 제8호는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들고, 단서로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창고에서 반출했지만 아직 팔지 못한 막걸리와 약주에 대해 내지 않은 주세는 제8호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미납액을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장부에서 그 술의 제품가액에 주세 상당액을 더해 두었다면 제8호 단서에 해당해 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세 상당액이 제품가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별도의 경비로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장부에서 제품가액에 세액 상당액을 실제로 더했는지로 가려집니다. 판매가격을 정할 때 주세를 감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재고 원가 계산 자료에 주세 상당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호는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정하므로, 주세를 늦게 내서 붙는 부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두 물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반출만 하고 팔지 못한 술의 주세 미납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잡는 것은 제8호 본문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부상 술의 제품가액에 그 주세 상당액을 이미 더해 두었다면 제8호 단서에 따라 이 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제8호는 개별소비세 미납액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다른 과세 물품을 함께 만든다면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반출 수량, 판매 수량, 남은 재고, 신고하고 아직 내지 않은 주세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면 결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주세 자체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주세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므로 그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금액을 경비로 잡아 신고했다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하므로, 결산 전에 미납 주세가 비용 계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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