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분식집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클 것 같은 두 번째 가게를 일반과세자로 열었습니다. 그 뒤 세무서에서 분식집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아 지금은 두 곳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게 장사가 잘 안 돼 곧 폐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게를 닫으면 분식집은 언제부터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는지, 분식집 매출도 따져 보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가게를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분식집에 다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식집 자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거나, 분식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에 해당하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제2호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8항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분식집이 일반과세자로 바뀐 것은 이 규정과 제61조 제1항 제1호 때문입니다. 제110조 제6항은 이때의 다른 사업장을 기준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행령 제110조 제9항입니다. 이 항은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면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거나,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번째 가게가 기준사업장이고 분식집이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두 번째 가게를 폐업하면 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분식집에 간이과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62조 제1항은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단위로 정합니다. 분식집 매출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서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니, 분식집만의 공급대가를 따로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게의 매출 자료를 사업장별로 정리해 두세요. 세무서 안내문에서 분식집이 일반과세자로 바뀐 이유가 다른 사업장 보유 때문이었는지도 확인해 두면, 폐업 후 복귀 시기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