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해 매출이 20억 원 정도인데, 그중 8억 원가량은 친형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공장에 납품한 매출입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는 돈이 꽤 많아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형에게 납품한 매출도 다른 거래처 매출과 똑같이 한도 계산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친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형에게 납품한 매출로 계산하는 수입금액별 한도는 일반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 다른 거래처 매출에는 일반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수입금액별 한도를 수입금액 합계액에 적용률을 곱해 계산하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이면 적용률을 1만분의 30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영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이고, 제98조 제1항은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족관계로 4촌 이내의 혈족을 듭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친형은 4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형에게 납품한 8억 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래처 매출 12억 원은 1만분의 30을 곱해 360만 원이 되고, 형에게 납품한 8억 원은 1만분의 30을 곱한 240만 원의 100분의 10인 24만 원만 한도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한도를 더한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전체 한도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과세기간 내내 사업을 했다면 기본한도 3천600만원에 384만 원을 더한 3천984만 원이 한도가 되고, 이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한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그 과세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의 지출과,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지출 등을 예외로 둡니다.
이 단서는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 매출에 관한 것일 뿐, 형에게 납품한 매출 자체를 수입금액에서 빼는 규정은 아닙니다. 매출 장부에서 형에게 납품한 매출을 따로 구분해 두고, 거래처별 접대 지출의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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