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석 달째 월급날에 월급의 절반만 넣어 주고 나머지는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받기로 따로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라도 매달 받고 있으면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를 받았더라도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일부라도 받았으면 체불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므로, 직원 15명인 회사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정해진 월급날에 월급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남은 절반은 그 월급날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아니라 자금 사정이고, 질문자께서 지급을 미루는 데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석 달 동안 쌓인 미지급분은 달마다 나누어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청구하거나 알릴 때 도움이 됩니다. 또 제43조 제2항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남은 절반을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 남은 금액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만약 퇴사하게 되면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고 알린 문자나 공지를 보관해 두시고, 급여명세서에 지급액과 미지급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한 말도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아 두면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회사의 약속만 믿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