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6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고, 단축이 끝나자마자 사정이 생겨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단축 기간에 줄어든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단축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축 기간에 줄어든 월급을 그대로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단축이 끝나자마자 퇴사했으므로 퇴사 직전 3개월이 모두 단축 기간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이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줄여 일하며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회사의 방식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동안 월급이 줄어든 것 자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든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제4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단축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6년 가까이 일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이 적힌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단축 기간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단축 신청서와 회사의 허용 통보, 단축 기간의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단축 전후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차액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산정 내역은 말로 듣기보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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