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12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돼 불만이 많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위원장 해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총회에서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는지, 위원장이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같은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총회를 열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원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이므로, 해임 대상인 위원장이 스스로 소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2항의 소집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이 120명이라면 재적조합원 과반수인 6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이 의결됩니다. 예를 들어 90명이 출석했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출석 인원이 61명에 미치지 못하면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원장이 총회를 열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하려면 4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해임 안건을 제시해야 하고, 그래도 위원장이 소집을 피하면 같은 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3호는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노조 규약에 해임 사유나 절차가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집 요구서와 서명한 조합원 명단, 요구한 날짜, 위원장의 답변을 기록해 두고, 총회에서는 출석 명부와 투표 결과, 회의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의결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임이 의결된 뒤 새 위원장을 뽑는 선거도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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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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