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 되는 제조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달에는 회사가 토요일에도 6시간씩 나와 달라고 해서 몇 주째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휴일근로가 아니라며 평일과 같은 시급만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일한 시간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해 이미 1주 40시간을 채운 주라면, 토요일에 일한 6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회사 설명이 맞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주어야 하므로, 평일과 같은 시급만 주는 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 곧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그 주의 근로시간은 이미 40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토요일에 일한 6시간도 같은 주의 근로시간에 더해지고, 40시간을 넘는 6시간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6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지만, 1주 기준인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더라도 그 6시간에는 제56조 제1항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평일과 같은 시급에 더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같은 시급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연장근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 주의 연장근로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토요일 6시간을 더한 1주 46시간은 이 한도 안에 있지만, 평일 야근까지 겹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주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출퇴근 기록, 토요일 근무를 요청받은 연락,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받지 못한 가산분을 계산하고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먼저 가산분 정산을 요청해 보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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