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지분 공매 우선매수, 형 지분을 동생이 같은 값에 살 수 있나요?

Q

형과 반씩 공동명의로 가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세금을 내지 못해 형 지분이 세무서 공매에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 지분을 사 가면 땅을 쓰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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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다른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가격이란 다른 입찰자가 써 낸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도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듭니다. 제79조 제2항은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지분에는 제1항의 공유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매보증은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로 제공하며, 금전 외의 것으로 낼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거쳐 정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의 지분은 공유물의 지분이므로 동생분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공유자입니다. 개찰로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청하면 되고, 입찰자가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럿이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대로 매수합니다. 기한과 대금을 꼭 챙기세요. 신청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공매 통지와 공고에서 매각결정기일, 공매예정가격, 공매보증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5항은 대금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79조 제5항은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한 뒤 대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전에 대금 마련 계획부터 세워 두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3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해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기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이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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