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사용, 대표 개인 외식과 쇼핑 대금도 회사 비용이 되나요?

Q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동안 법인카드로 제 개인 외식비와 옷, 생활용품 같은 쇼핑 대금을 결제해 왔는데 1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부에는 일단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계속 처리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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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대표님 개인의 외식과 쇼핑 대금은 장부에 어떤 계정으로 넣었든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손금에서 빠진 금액은 대표님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도 붙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법인세 신고, 결정·경정, 수정신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1호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200만 원은 대표님 개인의 소비에 쓰인 돈이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손비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해야 하고 그만큼 법인 소득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이 돈을 쓴 사람이 임원인 대표님이므로 같은 금액이 대표님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님은 이를 근로소득에 더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 회사와 대표님 양쪽에 세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지출을 개인 카드로 결제해 법인카드와 섞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용으로 넣어 둔 금액은 결산과 신고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사적 지출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지출은 거래처와 목적을 적은 메모를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고,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사적 지출을 가려내는 일도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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