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 모든 직원이 함께 쉬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휴일에 쉰 날이 전부 제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돼 남은 연차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차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쉰 것을 회사가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줄어든 연차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30명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휴가이므로, 연차를 신청하지 않은 공휴일을 회사가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 줄어든 연차일수는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5조와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이므로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아 쉰 것은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받은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해 쓴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쉬게 하는 제62조의 방법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특정한 근로일입니다. 연차를 신청하지 않은 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제55조 제2항과 제60조 제5항에 어긋나므로, 차감된 일수만큼 연차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꾼 경우라면 공휴일에 일하고 정해진 다른 날에 쉬게 되는데, 이는 휴일을 옮기는 제55조 제2항 단서의 제도로서 연차휴가 사용과는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공휴일에 쉰 날을 연차에서 뺀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서면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합의서의 내용과 대상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나온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휴무 공지를 보관해 두세요. 연차휴가는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잘못된 차감 때문에 휴가를 못 쓰게 되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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