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Q

아내와 저는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같은 아이를 위해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넘게 쓸 계획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육아휴직을 1년보다 길게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회사 인사팀에서는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저희 경우 실제로 1년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는지, 회사가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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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1년에 더해 6개월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1년까지만 된다는 회사의 설명은 현행 법과 맞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도 추가 사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분은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넘게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므로, 실제로 그만큼 사용하면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요건은 부와 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과 아내분 모두 1년에 6개월 이내를 더해 사용할 수 있고, 각자 다니는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1년 6개월은 두 분의 기간을 합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각각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반대로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3개월 미만으로 쓰면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은 1년 이내가 됩니다. 늘어난 기간도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추가 기간을 쓰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3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은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생기므로, 아내분이 같은 아이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회사 확인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회사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서와 회사의 답변은 이메일이나 문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세요. 회사가 계속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따로 정한 요건과 금액에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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