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3년 전에 산 오피스텔 한 채는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고 시가표준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도 하나 생겼는데 아직 입주 전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된 집은 없습니다. 이번에 다른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제 주택 수가 몇 채로 세어지는지, 분양권과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양권과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금 사려는 아파트까지 포함해 세대가 가진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모두 세므로, 말씀하신 경우 새로 사는 아파트는 네 번째 주택으로 세어집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같은 법 제13조의2의 주택 취득 중과를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더하는 것을 정합니다. 제3호는 부동산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주택분양권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하고, 제4호는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정한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파트 한 채,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 입주 전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사는 아파트를 더하면 주택 수는 네 채가 됩니다. 분양권은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여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각각 한 채로 셉니다. 같은 조 제4항은 1세대 안에서 세대원이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1개로 보도록 정하고, 같은 조는 일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는 예외도 두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세율은 제13조의2가 주택 수와 지역 등에 따라 정하므로 사려는 아파트의 소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 더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13조의3 제1호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하고, 제2호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3항은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면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상속으로 여럿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앞으로 다른 재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이 규정도 확인하세요.
주택 수는 새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므로, 잔금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분양사업자에게서 받은 분양권이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센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오피스텔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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