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의신청 중 고지세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내도 되나요?

Q

작은 도소매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지난 신고 때 매출이 빠졌다며 부가가치세 1,3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매출이 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려도 되는지, 일단 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낸 돈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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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지된 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됩니다. 대신 먼저 낸 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지가 취소되거나 줄어들면, 더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고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생긴 환급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의신청을 냈어도 납부고지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결과를 기다리며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세금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독촉과 그 뒤의 징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낸 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 같은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만 환급가산금을 주지 않도록 정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환급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돌려받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 먼저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줄어든 세액만큼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집행정지를 요청한 경우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은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납부영수증, 이의신청서 사본, 문제 된 매출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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