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고, 저는 그중 조합원이 적은 노조의 간부입니다. 다른 노조가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했는데, 저희는 내부 사정으로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공고까지 나온 뒤인데, 지금이라도 교섭을 요구하면 이번 교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공고된 경우, 함께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기간 안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그때까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합니다. 기간을 넘겨 확정 공고가 나온 뒤에 요구하면 이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참여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이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와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정하지 못하면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그마저 없으면 참여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조는 공고기간 안에 교섭을 요구하지 못했으므로 제14조의4의 방법으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 교섭요구 서면을 보내더라도 제14조의4가 정한 공고기간 안의 요구가 아니므로 이번 확정 대상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확정 공고는 그 기간에 요구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번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는 데에도 참여 노동조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조의5 제2항의 이의 신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공고 내용이 자신이 낸 내용과 다를 때 쓰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아예 공고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공고해 알 수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공고기간 안에 서면을 냈는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다면, 법 제29조의2 제7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때 교섭요구 사실 등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 교섭을 대비해, 단체협약이 있으면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내부 일정에 반영해 두세요.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공고가 붙으면 7일간의 공고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간부들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게시판의 공고 내용과 게시 날짜는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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