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종합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복권 2등에 당첨돼 약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이고 나머지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월급 말고 부업으로 버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첨금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몇십만 원짜리에 당첨됐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았던데, 세금을 떼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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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은 건별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므로, 당첨금을 줄 때 지급처가 세금을 먼저 떼게 됩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은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당첨금은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이고, 지급처가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당첨금 5천만 원은 라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부업 소득 때문에 하시는 이 신고는 그대로 하시되,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만으로 계산하고 복권 당첨금은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 칸에 당첨금을 함께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복권이 아닌 경품권이나 추첨권 당첨금은 다르게 봅니다. 같은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2호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합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곧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해야 하므로, 받은 당첨금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인지 행사 경품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예전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이유는 과세최저한입니다. 제84조 제2호는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의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당첨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 당첨금은 과세되지 않았고, 이번 5천만 원은 이 기준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당첨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적힌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원천징수된 세액이 맞는지는 지급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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