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팔려고 들여온 쌀이나 휴지, 세제 같은 생필품을 집에서 쓸 때가 많은데,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다 씁니다. 가끔은 가게 일을 도와주는 직원에게 쌀을 한 포대씩 주기도 합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가져다 쓴 물건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매입에서 빼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팔려고 들여온 쌀과 생필품을 집에서 쓰셨다면, 쓴 때의 가액을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준 쌀도 같습니다. 질문하신 두 방식 가운데 소득세법이 정한 것은 매출과 같은 총수입금액에 넣는 방식이므로, 장부에는 가져다 쓴 물건을 수입금액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이와 함께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어도 수입으로 본다는 특례입니다.
질문하신 쌀, 휴지, 세제는 가게에서 팔기 위해 들여온 물건이므로 재고자산입니다. 이를 집에서 쓰신 것은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고, 직원에게 쌀을 준 것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25조 제2항에 따라 쓰거나 준 때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이웃에게 가게 물건을 그냥 준 경우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물건을 쓰거나 준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귀속 시기는 쓰거나 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 번 가져다 쓰셨다면 그때그때의 가액을 모아 그해 총수입금액에 더하게 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어림잡아 정리하면 날짜와 가액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가져갈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는 날짜, 품목, 수량, 그때의 가액, 집에서 썼는지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판매 매출과 섞이지 않게 별도 항목으로 모아 두면 연말 정리가 쉬워집니다. 직원에게 물건을 준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집에서 쓰려고 따로 산 물건은 가게에서 팔기 위해 들여온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이런 물건을 가게 매입과 섞어 장부에 적어 두면 어떤 물건이 판매용 재고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구입할 때부터 가게 물건과 집 물건을 나누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그 전에 한 해 동안 가져다 쓴 내역을 합계해 두시면 됩니다. 판매로 생긴 매출과 가져다 쓰거나 준 물건의 가액을 나누어 합계한 표를 만들어 두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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