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 걸린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체납 세금을 내고 팔 수 있나요?

Q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됐고, 얼마 전 세무서에서 제 아파트에 압류 등기를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8천만 원 정도이고 아파트 시세는 4억 원쯤 됩니다.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세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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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걸린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된 재산을 체납자가 양도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모두 내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 매매 대금으로 체납액을 먼저 정리해 압류를 푼 뒤 소유권을 넘기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받으신 통지가 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압류를 푸는 요건은 제57조가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일부만 내면 해제 여부가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정상 체납액을 먼저 내기 어렵다면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아파트의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이 조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체납액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아파트 시세는 4억 원 정도라, 매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인과 계약할 때 압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잔금을 받는 날 그 돈으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한 뒤 압류 해제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일정으로 맞추는 것이 이 조항들에 맞는 진행 방법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먼저 낼 수 있다면 잔금 전에 압류를 미리 풀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낸 뒤에는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제가 세무서장의 의무이므로, 납부 사실을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세요.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이므로, 납부 직전에 세무서에서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한 뒤 내야 합니다. 일부라도 남으면 압류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부과 자체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확정되어 체납된 상태라면 납부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수인도 잔금과 해제 순서를 걱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압류 사실과 해제 일정을 분명히 적어 두고, 납부 영수증과 압류 해제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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