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돈을 보태 아파트를 사면서 처음부터 절반씩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몫은 제가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상속 문제를 미리 알아 두고 싶은데, 남편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아파트 전체가 상속재산이 되는지, 아니면 남편 지분 절반만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남편 명의의 절반 지분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아내분이 처음부터 본인 돈으로 마련해 본인 명의로 가진 지분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이 따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반씩 공동명의이고 아내분 지분을 본인 돈으로 마련하셨다면, 남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절반 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는 남편 지분 절반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세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6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다시 정해집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남편에게서 지분이나 현금을 증여받은 일이 있으면, 그 재산가액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제60조 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 등을 붙여야 합니다. 아내분 지분을 본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당시 계좌 이체 내역, 등기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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