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쉰 사흘을 연차휴가로 처리, 회사가 동의 없이 해도 되나요?

Q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감에 걸려 사흘 동안 출근하지 못했고, 복귀하면서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 사흘을 제 연차휴가에서 뺐다고 합니다. 아파서 쉰 날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빠진 연차를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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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아파서 쉰 날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바꿔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차 처리를 취소하고 남은 연차 일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를 더해 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가 이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정하는 경우로는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가 있는데, 이는 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시기를 정해 알리는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차를 청구해서 쉰 것이 아니라 독감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그 사흘을 연차로 돌린 것은 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도록 한 제60조 제5항과 어긋나고, 제61조의 서면 촉구와 통보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제5항 단서의 시기 변경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바꾸는 것이어서, 청구 자체가 없었던 이번 경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년째 근무 중이므로 제1항의 15일에 제4항의 가산휴가가 더해질 수 있는데, 회사가 사흘을 뺐다면 그만큼 남은 일수가 줄어든 것이니 근태 기록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하세요. 아파서 쉰 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93조 제1호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해 신고하도록 하므로, 30명 규모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진단서 제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병가가 무급이라 그 사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스스로 그 날을 연차로 쓰겠다고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근로자의 청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차감 취소를 요청할 때는 진단서 사본, 연차 사용 내역이 나온 근태 기록이나 급여명세서, 회사의 차감 통보를 함께 보관하세요. 요청은 말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여, 연차를 청구한 적이 없으니 차감을 취소해 달라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바로잡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되돌려 받은 연차를 언제 쓸지도 미리 계획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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