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 산입, 현역병 기간도 넣을 수 있나요?

Q

대학 다닐 때 현역병으로 1년 9개월 복무하고 전역했고, 몇 년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기에게서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으면 나중에 받는 퇴직연금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넣으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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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을 승인받으면 그 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고, 이렇게 산입한 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은 재직기간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상근예비역소집이나 보충역소집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일정 기간도 산입할 수 있는 복무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3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남은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무원 임용 전에 현역병으로 1년 9개월 복무했으므로 제2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산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것이므로 공단에 산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제4항은 퇴직연금의 금액을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하되 재직기간은 36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산입한 1년 9개월만큼 늘어난 재직기간이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수당은 제25조 제4항에 따라 산입한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이 늘어난다는 말은 맞지만, 그만큼 소급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67조 제3항 후단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3조 제4항도 재직기간을 36년까지만 반영하므로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길다면 산입의 실익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공단에 소급기여금 금액과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소급기여금은 승인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내게 되므로 매달 부담할 금액과 한꺼번에 낼 때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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