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비 상속세, 자녀 돈과 어머니 예금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Q

어머니가 오래 투병 중이셔서 병원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어머니 명의 예금이 3억 원쯤 있는데,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낼지 어머니 예금에서 낼지 가족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내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직 내지 못한 병원비가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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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놓고 보면 어머니 예금에서 병원비를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어머니 재산이 병원비만큼 줄어 상속재산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인출액이 크면 사용처를 밝혀야 하므로 병원비 증빙을 꼭 남기셔야 하고, 돌아가실 때 남은 병원비는 어머니의 채무로 증명되면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들고, 같은 조 제4항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고,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자녀분 돈으로 내면 어머니 예금 3억 원은 그대로 남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정하므로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내 드리는 것이 이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없습니다. 어머니 예금에서 내면 예금이 그만큼 줄어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낮아집니다. 병원비만으로 제15조의 기준 금액에 닿기는 쉽지 않지만, 인출액은 생활비 등 다른 인출과 합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므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므로 예금에서 나간 돈은 모두 한 묶음으로 계산됩니다. 병원에 직접 이체하거나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용도가 명백한 지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내면 거래상대방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직 내지 못한 병원비는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가 병원에 진 채무이므로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병원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병원이 발급한 확인서나 진료비 청구 내역처럼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머니 병원비는 어머니 계좌에서 병원으로 바로 내고,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시는 것이 상속세 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장례비용 등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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