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자만 승진 제외·원거리 발령,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Q

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노조가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했고 저도 참가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만 골라 승진 대상에서 빼고, 집에서 먼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어디에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파업이 정당한 단체행위이고 승진 제외와 원거리 발령이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승진 제외와 원거리 발령이 제5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파업 참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나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 사이에 승진과 발령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노조가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파업이 정당한 단체행위였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구제신청은 질문하신 분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 이름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여럿이라면 노조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회사가 파업 참가뿐 아니라 파업 준비 과정의 노조 활동까지 문제 삼았다면 이 조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과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됩니다(제84조 제2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82조 제2항). 승진 발표일과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노조나 회사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협의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진 심사 기준과 결과, 발령 통지서, 파업 참가자 명단과 인사 결과를 비교한 자료, 파업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가 한 말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발령 사유를 따로 밝혔다면 그 통지 내용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