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아들이 집 근처 치킨집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000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미성년자는 아직 일이 서툴러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 덜 받은 돈은 아들이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는 이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덜 받은 차액은 아드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가운데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제3조 제1항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이므로, 사장님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하는 아드님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사정이나 일하는 날이 주말이라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5조 제2항의 수습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마저 제외됩니다.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장님이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규정 모두 나이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므로 수습 감액의 요건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1,000원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사장님은 그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차액은 부모님이 대신하지 않아도 아드님 본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은 기록, 시급을 알려 준 메시지, 임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을 모아 두세요. 사장님께 차액을 요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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