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 남편이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얼마 전 재직 중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와는 관계없는 병이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저와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 대신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 따로 지급되고, 유족이 원하면 이 둘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도 지급됩니다. 남편분은 18년 재직했으므로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2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퇴직유족연금을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하되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녀를 19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남편분이 부양하던 배우자와 19세 미만인 두 자녀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1조에 따라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를 따릅니다. 퇴직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거나, 장해 상태가 아닌 자녀가 19세가 되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잃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제54조 제2항의 퇴직유족연금부가금과 같은 조 제4항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모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18년 재직한 남편분의 유족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이런 사정과 실제 금액을 함께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하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88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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