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에 제 개인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두었고, 지금은 법인이 그 상표를 제품 포장과 매장 간판에 쓰고 있습니다. 법인과 상표 사용 계약을 맺고 매달 사용료를 받을까 하는데, 이 돈은 제가 어떤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은 이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금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개인 소유 상표권을 법인에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입니다. 법인은 사업에 쓰는 상표의 사용료를 비용(손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사용료가 시가보다 높으면 그 부분은 법인 소득을 계산할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 그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되,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인 쪽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요율 등을 포함)인 시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해 보면, 법인은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님은 한 해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달 받으면 한 해 합계가 기준을 넘기 쉬우니 미리 따져 보세요. 사용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끼리 비슷한 상표를 빌려줄 때 정할 만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게 정하면 그 넘는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제52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법인 결산 때 이 거래도 빠뜨리지 마세요.
나중에 상표권을 아예 법인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대여뿐 아니라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대가 역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고 법인 쪽에서는 같은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표 사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료율을 정한 근거(매출 대비 비율, 비슷한 거래 사례 등)를 남겨 두세요. 매달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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