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몇 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 오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이고, 아파트 말고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연금과 붙은 이자가 대출 잔액으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채무로 빼 주나요? 그리고 집값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으면 상속세나 남는 빚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주택연금으로 받으신 금액과 이자가 쌓인 대출 잔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증명이 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빼는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많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은 영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라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뒤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파트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해 보면, 아파트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예금을 더해 상속재산 가액을 구한 뒤,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 잔액을 채무로 뺍니다. 대출 잔액이 아파트 가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는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에서도 빠지고, 그래도 채무가 더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또 제14조 제1항은 채무 말고도 공과금(제1호)과 장례비용(제2호)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그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어머니 앞으로 남은 세금이나 장례에 든 비용의 증빙도 함께 모아 두세요.
세금과 별개로, 남는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주택연금 약정과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출 잔액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기간 안에 대출 기관에 잔액과 상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시고, 아파트 시가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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