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승용차를 찾아 시세보다 꽤 싸게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제 이름으로 이전 등록을 하려는데, 취득세를 실제로 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정해 둔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제가 산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고차를 사서 취득세를 낼 때는 실제로 산 가격인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적인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그 차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1,200만 원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1,200만 원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못 미칠 때만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을 따로 정합니다. 그 제2호는 차량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같은 항은 유상거래를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고 정하므로, 돈을 주고 산 중고차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차량 등의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1천분의 70, 경자동차에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출퇴근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하면 위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합니다.
질문에서 비교 대상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시가표준액입니다.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시세나 다른 차들의 거래 가격은 이 비교에 쓰이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1,200만 원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1,2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제10조의5 제2항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게 하므로, 천재지변 피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등록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 두세요. 시가표준액은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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