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화물차, 계속 몰아도 되고 세무서가 가져갈 수 있나요?

Q

작은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제때 내지 못했더니 세무서에서 제 화물차에 압류 등록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차로 매일 거래처에 물건을 나르고 있어서 차를 못 쓰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된 차를 계속 운행해도 되는지, 세무서가 차를 직접 가져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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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록이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차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강제징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차를 세워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숨기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를 명해 직접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도록 정하고, 제46조 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해 압류하는 제48조 제1항과 달리,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을 통해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경우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제45조 제5항은 압류한 자동차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등록 압류만 된 상태라면 화물차를 계속 운행하며 납품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용 제한이나 정류, 인도를 명했다면 그때부터는 그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세무서가 차를 가져가는 것은 은닉·훼손 우려가 인정되어 인도를 명하는 경우이거나 강제징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류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7조 제3항의 정류는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류를 명받았다면 그 기간과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압류된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눈에 띄지 않게 옮겨 두는 일은 피하세요. 운행 중 사고나 무리한 사용으로 차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제47조 제1항 단서의 사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정비와 보험도 잘 유지해 두세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2항 제2호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체납액과 납부 계획을 세무서와 상의하고, 납부 영수증과 통지서를 보관해 두세요. 압류 통지서에 적힌 체납 세목과 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세무서에서 사용 제한이나 정류, 인도 명령 같은 별도 통지가 오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 믿고 납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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