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제가 주주인 작은 가족법인을 정리하기로 하고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청산인을 맡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사가 그동안 적자를 많이 내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꽤 쌓여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 이월결손금을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산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계하는 금액은 잉여금을 넘지 못합니다. 잉여금을 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청산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즉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잔여재산의 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자산총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79조 제4항은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날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상계하는 금액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은 이미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이 범위에서 뺍니다.
따라서 청산인께서는 먼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을 확인하고,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범위 안에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한 뒤, 그 금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법 제79조 제3항은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 더하도록 하므로, 청산 중 법인세를 돌려받는 일이 있으면 이것도 반영하세요. 잉여금이 적어 다 상계되지 않는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 제79조 제5항은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으면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하게 하므로, 해산 직전에 잉여금을 자본금에 넣은 일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청산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결손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자기자본의 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 청산 과정에서 생긴 손익과 섞이지 않도록 날짜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명세는 그동안의 법인세 신고 자료와 대조해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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