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이 몇 년 전 지분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가 얼마 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식은 아직 장부에 산 가격 그대로 남아 있고, 파산한 회사 주식이라 사 줄 사람도 없어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부가액을 낮춰 그 손실을 이번 사업연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팔지 않았더라도 장부가액을 감액해 그 손실을 손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라는 감액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정해진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장부에서 자산 가액을 내려도 세법상으로는 원래 가액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손실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제3호 라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2호는 라목의 경우 대상을 주식등으로 정해,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같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와 달리 상장 여부 등을 따로 묻지 않습니다.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발행 주식등, 일정한 관계에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대상이 좁혀지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감액 방법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합니다.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등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법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따른 감액손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감액한 뒤의 장부가액은 이렇게 평가한 가액이 되고, 감액한 금액만큼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가 됩니다.
질문의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제3호 라목에 해당하고, 비상장 주식이어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 선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감액하고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시가가 사실상 없다면 보유주식총액 기준으로 1천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감액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은 이렇게 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 투자 당시 계약서와 취득가액 자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감액사유가 생긴 사업연도를 놓치지 않도록 결산 일정에 미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평가와 명세서 작성에는 투자 내역 전체가 필요하므로, 취득 시기별 주식 수와 금액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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