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회사에서 8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사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이 처리할 일이라고 하고, 금융기관은 회사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적립금이 모자라면 차액은 누가 주는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도록 할 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적립금이 모자라 법이 정한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금액을 같은 기간 안에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또 제17조 제4항은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5항은 가입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와 금융기관이 서로 미루고 있지만, 법은 14일 안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퇴사 후 3주가 지났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회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지급 절차를 바로 밟도록 요구하시고,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금융기관에 확인하십시오. 8년 근무로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급여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는 평소에도 제16조 제1항에 따라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 적립금이 모자라더라도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회사에 남습니다. 받은 금액이 8년 근무에 대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내역, 금융기관과 회사의 안내 문자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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