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 만료,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인가요?

Q

공립중학교에서 휴직한 선생님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임용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학교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정규 교원과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이 다른지, 다음 정규 교원 임용 때 우선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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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원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 일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교원이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직무를 이탈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규 교원과의 차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모여 있습니다.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여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한 제70조,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등을 할 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제75조, 징계 사유를 정한 제78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등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이때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제75조 제1항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등을 할 때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직한 교원을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1년 동안 일했고, 그 임용기간이 끝났습니다. 제32조 제3항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므로, 이번 퇴직은 이 규정이 정한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또 제2항에 따라 이번 근무 경력이 다음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규 교원이 되려면 정규 교원 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임용 당시 받은 서류에 임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근무가 끝난 날이 서류상 임용기간 종료일과 같은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정규 교원 임용을 준비하신다면 임용 공고에서 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용 관련 서류, 학교와 주고받은 안내 문서나 메시지, 급여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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