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50만원, 맞벌이 부부 둘 다 받고 재혼이어도 되나요?

Q

얼마 전 혼인신고를 마친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과 제가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혼이지만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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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회에 한정해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요건을 갖추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라도 이번에 혼인신고를 했고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거주자가 법이 정한 날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서 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그 1회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다룹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제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괄호의 뜻을 풀어 보면,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의 신고까지 마친 혼인은 1회로 세지 않으므로 그 뒤 새로 혼인신고를 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적용기한이 지난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부부 두 분은 같은 날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이므로 각자 제1항의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제는 부부 합쳐 한 번이 아니라 각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두 분 모두 받으면 공제액 합계는 100만원이 됩니다. 남편분의 경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1회 한정입니다. 이번 혼인신고가 그 요건에 맞고, 예전 혼인 때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회 한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이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혼인무효로 제2항의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해의 세금 신고나 정산 때 공제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기준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두 분의 공제는 각자 따로 계산되므로 한 분이 받는다고 다른 분이 못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처럼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남편분은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적용기한이 정해진 제도이므로 공제를 받을 과세기간도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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