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제조업 법인을 세워 창업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은 임차 공장을 쓰고 있는데 공장 건물을 사서 옮기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 안에 산 부동산의 취득세를 75% 감면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리고 대표인 제가 창업 당시 서른한 살이고 최대주주인데 청년 창업이면 기간이 더 긴지 알고 싶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부터 4년 안에 그 사업을 계속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시행령이 정한 청년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기업이면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75 경감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상 업종을 정하면서 제조업을 포함하고, 제6항은 사업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을 세우기 전에 같은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하셨다면 법인 전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인의 창업일을 설립등기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청년창업기업을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기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 한도에서 그 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년 안의 취득으로 75% 경감 대상이 됩니다. 대표님이 창업 당시 31세이고 최대주주라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해 경감 기간이 5년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공장 건물을 사면 기간 안의 취득입니다.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되며, 부속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등 이내 부분만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제5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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