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얼마나 빼 주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미리 서면으로 경영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기로 약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공제되는지,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보다 직원 수가 몇 명 줄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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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줄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유형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과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을 바로 이 성과급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같은 조가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경영목표와 성과급을 약정했으므로 공제 대상 성과급의 형태에 맞습니다. 그러나 매월 말 인원으로 평균을 낸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다면 제1항 단서 때문에 그 사업연도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퇴사했더라도 새로 채용한 인원까지 반영한 평균이 줄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월별 인원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한 수에서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평균이 줄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으로 모두 1억 원을 지급한 경우 그 100분의 10인 1천만 원이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를 붙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의 소득세를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이는 회사의 법인세 공제와 별도로 직원이 받는 혜택이고, 두 제도 모두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지급한 성과급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성과급 약정서, 지급 내역, 월별 인원 명부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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